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소지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아래의 네가지 입니다.

출국만기보험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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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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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336호 (0509,'24.11.28~'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