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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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필요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용 콜센터에서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보험 업무 및 상품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
*주말 및 휴일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 유베이스 1층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
보험가입 0505-161-1420
보험금청구 0505-161-1421
기타 0505-161-1422
사업주용 웹 서비스 이용 안내
고용사업주 혹은 사업주의 업무담당자로 삼성화재 홈페이지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장의 업무담당자로 등록된 고객
•업무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삼성화재 홈페이지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38조 제 1항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삼성화재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조
•일반 사업장 및 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기타관련업무 담당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회원가입 후 업무 담당자로 등록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 확인/각종 증명서 출력, 보험료 납입, 보험금청구/예상수령액 확인, 업무담당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앱 이용 안내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EPS 전용보험 전자금융 거래 회원에 가입 및 등록된 고객
출국만기보험 신청(수령) 절차 안내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출국 1개월 이전)
•보험사(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신청(출국 최소 7일 전)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접수 서류를 아래 팩스번호로 접수
FAX (국내 접수) 0505-161-1421
(해외 접수) 82-505-161-1421
※ 국내/해외 계좌로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실 경우,
법무부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후에 입금됩니다.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안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외국인력상담 센터 운영
•명칭: 외국인력상담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
•상담언어: 15개 언어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그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등 국내취업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애로해소 및 행정, 생활 상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336호 (0509,'24.11.28~'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