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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콜센터에서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보험 업무 및 상품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시~18시
    *주말 및 휴일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RS 1600-0266
    (해외 발신 시) 82-2-2261-84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 유베이스 1층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

    FAX

    보험가입 0505-161-1420
    보험금청구 0505-161-1421
    기타 0505-161-1422

  • 사업주용 웹 서비스 이용 안내

    서비스 대상

    고용사업주 혹은 사업주의 업무담당자로 삼성화재 홈페이지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사업장의 업무담당자로 등록된 고객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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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제 38조 제 1항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삼성화재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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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 확인/각종 증명서 출력, 보험료 납입, 보험금청구/예상수령액 확인, 업무담당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앱 이용 안내

    서비스 대상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EPS 전용보험 전자금융 거래 회원에 가입 및 등록된 고객

    이용 절차

     

    서비스 내용

  • 출국만기보험 신청(수령) 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신청(수령) 방법 및 접수 서류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출국 1개월 이전)

    •보험사(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신청(출국 최소 7일 전)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접수 서류를 아래 팩스번호로 접수

        FAX (국내 접수) 0505-161-1421

            (해외 접수) 82-505-161-1421

     ※ 국내/해외 계좌로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실 경우,
    법무부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후에 입금됩니다.

  •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안내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외국인력상담 센터 운영

    ARS 1577-0071

    현황

    •명칭: 외국인력상담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

    •상담언어: 15개 언어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그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등 국내취업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애로해소 및 행정, 생활 상담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종합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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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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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336호 (0509,'24.11.28~'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