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말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출국만기보험
첫 회 보험료는 언제 출금되나요?
출국만기보험은 월 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시작 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 초 또는 월 말에 근로개시한 외국인근로자 모두 당월부터 첫 회 보험료가 납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1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월 보험료부터 납입이 되지만 마지막 회차는 납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년에 12회차 보험료가 납입이 됩니다.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허가 시 신고된 근로계약기간의
월 통상임금의 8.3%로 산정됩니다.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의 가입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앱을 통해 외국인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경우는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의 계약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 후 교육기관에서 보험 가입서류 작성 및 교육장에서 개설하는 은행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만약 은행 계좌 개설을 안 했다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 또는 전용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를 인도할 시 현장에서 가입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이거나 현장에서 가입서류를 작성하지 못했을 때 상담센터 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업무외 발생되는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보장 받았다면 상해보험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은
누가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국내 또는 해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유가족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근로자의 국내 또는 해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먼저 근무기간을 보게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을 때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근로자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로 수령가능하며, 공항에서 영구출국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지급받을 때 전용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각 지역에 있는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삼성화재 지역단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을 사업주가 지급 받을 때는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잊어버리고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지급 대상의 경우 보험사에서 확인되는 연락처로 미청구 보험금에 대한 알림톡 또는 지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상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3년이 경과되면 휴면보험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지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이후 변동일자 기준으로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과 예상수령금액에 대한 차액이 있다면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금액은 추후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보험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따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을 담보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전액 정산 또는 가불을 해준다면
이중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을 생각 못하고 이미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전액을 정산해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금 신청 서류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이체증 등의 증빙서류와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위임장 등의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외국인근로자의 영구출국이 확인되고 난 다음 지급이 됩니다.
(법령 상 지급 발생 사유가 근로자의 영구출국이기 때문)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위임 동의가 없다면 다른 지급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시 출국 후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된 고용변동일자를 보고 지급처를 결정합니다.
퇴사 시점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며
1년 미만이라면 사업장으로 지급됩니다.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되는 보험금이 왜 다른 건가요?
출국만기보험은 최초 납입 후 퇴사시점까지 특정기간동안 납입되어 있다면 추가이자가 생기며 퇴사시점부터 출국시점까지, 그리고 출국시점부터 지급일까지 그에 따른 약간의 이자가 추가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주용 웹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 및 확인, 계좌변경, 계약상태확인, 증명서 출력,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지급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앱을 통해 보험계약 확인, 지급신청, 예상수령금액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보험 전용 상담센터 ARS를 통해 상담 가능 국가를 선택하여 현지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는 외국인력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고용노동부로 신고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 보험금 신청 시 특정 금액 이내로 체불된 임금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문의해주세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336호 (0509,'24.11.28~'25.11.27)